1.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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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豫備軍 / Reserve Forces현역 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주병력이 되어 전쟁 및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그 외 긴박한 상황에 병력을 추가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선발 또는 임명된 시민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군사 조직. 상비군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복무를 마친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기간은 2~3일 정도다.
전역 후 재검을 받아 5급 판정을 받으면 예비군 면제다.
재검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목적이 현역 회피에 치중돼있는 특성상 전역 후 재검을 하는 경우는 없으며,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5~6급이 확실하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재검을 할 수 있다.
3. 일반 징병과의 차이
예비군을 이루는 대부분의 병력은 평시 상태에서는 민간인이며, 예비군으로 소집되지 않았을 때는 군인의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
19세기 말 유럽 국가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현역으로 군 복무 후 군에서 제대한 제대군인을 전시에 손쉽게 동원할 목적으로 생겨난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 전쟁 이후 북한과의 휴전 상태임에도 예비군은 보유하지 않다가 1968년 남파공작원들의 대통령 암살 시도 미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뒤 예비군이 창설되었다.
국가의 동원령이 발동되어 일반 시민이 군인이 되는 것과 예비군 동원령이 발동되어 예비군이 소집되는 것이 비슷해보이긴 하나, 일반적인 징집과는 달리 예비군으로 관리되는 시민은 국가가 개인의 신상과 훈련내용을 미리 확보하여 그에 적절한 보직부터 부대 편성까지 이미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징집한 병력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유용한 군사조직으로 동원이 가능하다.
또 생전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던 민간인을 징집하는 것보다 일정 주기로 훈련을 받는 예비군이 실질적인 전투력을 빠르게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차이다.
실제로 예비군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시민은 군인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거나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비군 제도를 통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국가재난 상황에 따라 적의 단순도발은 상비군 병력만으로, 국지전 상황은 상비군에 더해 예비군 병력도 일부 동원한 병력으로, 총력전 상황이라면 상비군은 물론이고, 예비군에 추가적인 징집병까지 총동원한 병력으로 전쟁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예비군 제도는 병력 동원으로 인한 사회에 끼치는 피해를 최대한 적게 주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4. 편성과 역할
전시 상비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대다수의 상비 사단과 감편 사단에 편성되어 있다.
부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비 사단의 경우 평시 현역 대 예비역 비율은 9:1에서 8:2 정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비역 본인이 예비군 소집시 받는 편성이 상비 사단에 속해 있다면 편성이 유지되는 한 자신은 전시에 해당 사단에 편성되어 현역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 받으며 현역과 같이 적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지역방위사단(구 향토)이나 동원사단의 경우 상비 사단에 비해 적은 현역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시에 부족한 병력은 예비역들로 보충되어 전시에 나라를 지키게 된다.
본인이 지역방위사단이나 동원사단에 편성되어 있어서 전시에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초전에 곡사포 등을 맞을 확률은 전방에 비해 확실히 적지만 후방 지역엔 최근 북한이 개발한 IRBM/MRBM 등에 생화학탄을 가득 싣고 날아올 수 있고 후방 주요시설에는 적 특수부대가 100%의 확률로 타격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최전방 처럼의 격렬한 전투는 비교적 덜 할지라도 상대해야 할 적이 일반부대가 아닌 특수부대가 된다는 큰 위험성이 있다.
후방부대의 경우 대부분의 적이 해상 침투나 공수 낙하하여 침투하는 특수부대이므로 산에 들어가 곳곳에 진지를 파서 24시간 감시하며 산발적 교전을 치르게 될 것이다.
방독면 꼭 챙기고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진지에 잘 짱박히려면 예비군 훈련 잘 받아야 한다.
그리고 초전에만 후방에 있으며 전쟁 중후반에는 어차피 전방 부대의 재편성시에 후방에서 근무하던 동원 사단이나 동원지원단이 전방을 지키게 된다.
또한 전황이 급변하거나 일부 전투 사단이 편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처할 경우, 후방사단이 그 자리를 대신 하거나 보충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역예비군, 다시말해 동원되지 않은 예비군 대부분은, 별다른 군사훈련이나 군사지식이 필요 없고, 예비군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 최소한의 지역 주요 시설 경비 임무를 맡는다.
대표적으로 주요 관공서, 다리, 변전소, 송전탑 등이 있다.
후방 지역의 기본 치안 유지 기능도 한다.
동원과 달리 집에서 쉴 수 있는건 덤이다.
한국 예비군의 실정은 군사훈련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수준이었으나, 최근 해를 갈수록 강력한 훈련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50사단의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오전 시간 안에 분대 전투, 각개 전투, 시가지 전투, 목진지 전투, 실탄 사격 등을 시키고 평가점수를 매겨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조들은 조기퇴소를 시켜주는 방식으로 훈련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덕분에 조기퇴소에 눈이 먼(?) 예비군들이 적극적이고 열의적으로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예전과 같이 나태한 예비군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땀흘리며 훈련 열심히 받았는데 왜 조기퇴소를 시켜주지 않는가 하는 이의도 많이 제기된다는 문제가 있다.
평가에 대한건 모두 교관이 주도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외의 목적은 피복(군복, 전투화)류 개인소지 점검, 거주지 주소 파악과 소집 점검이다.
즉, 예비군의 직장, 학교, 거주지 등 전역자의 신상을 추적 파악하는 것을 국방부 차원에서 계속 유지함으로써, 유사시 빠르게 강제 징집이 가능한 예비 전력을 확인/점검하고 구축하는 데 있다.
예비군을 하는 이유는 현역에서 손실되는 병력만큼 예비군으로 채워 넣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미국도 예비군이 존재하는 것이며 아예 예비군 장교를 선발하는 제도까지 존재한다.
5. 계급
예비군(예비역+보충역)이 동원되면 계급과 복무, 처우는 현역과 같다.
예비군 동원 시 계급은 현역 및 보충역 복무 당시의 계급이 유지되지만 보직은 아무래도 예비군을 편성하는데 필요한 보직 수와 실제 예비군의 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경향은 단순 소총수같이 별다른 특기가 없는 예비군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나, 특수한 보직에 복무하다 예비군이 됐거나 지휘관급 장교 계급으로 예비군으로 전환됐을 경우는 예비군으로 편성되더라도 그 보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보직을 가진 자원도 적을 뿐더러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이라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예비군의 계급과 현역의 계급은 예비군이 실제로 동원돼서 군인 신분이 된 전시 상황이라면 모를까 평시에는 구분을 한다.
예비군의 평시 계급은 앞에 '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붙여서 표시해야한다.
누군가가 예비역에게 계급을 물으면 '예비역 병장 ○○○' 또는 '보충역 이등병 ○○○' 같이 분명히 말해서 혼동되지 않게 해야한다는 것. 실제로 공문 등에서 예비군의 계급을 함께 명시해야할 때는 앞에 예비역을 붙이거나 줄여서 '예) 병장 ○○○' 또는 '보) 이등병 ○○○'라고 표기한다.
만약 예비역 또는 보충역 신분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 군인인 것처럼 속이면 사칭죄로 처벌 당할 수도 있다.
6. 예비군 진급
병력동원소집 당시에는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했을 때의 계급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동원 후에는 현역과 동일하게 복무기간에 따라 진급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현역 하사 이상 소령 이하의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 간부는 평시에도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를 통해 진급이 가능하며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모든 예비역 간부를 진급시켜주는게 아니라 매년 진급 가능 인원을 공시하고 사람이 몰리면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진급자를 가려낸다.
또 기본적으로 현역+예비역으로 일정 이상 복무해야 진급 자격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예비역 중위가 예비역 대위로 진급하려면 중위 신분으로 있었던 기간이 현역+예비역 통합 6년 이상이어야한다.
예비군 진급은 전역계급에서 한단계 진급하는 것만 가능하고, 예비군으로 진급한 자가 다시 진급신청은 불가능하다.
7. 훈련 여비
근래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훈련여비로 인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한국군의 경우 교통여비만 지급되는데에 반해, 미군과 이스라엘 등에서는 훈련참가의 대가로 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예비군의 경우 훈련으로 인한 휴무는 법적으로 유급 처리되지만 일부 영세한 직장에서는 법을 몰라서 예비군법을 위반하는 경우 또한 발생한다.
이는,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막론하고 아무 보상책이 없기 때문에 1968년 예비군 창설 이후 50년째 불만이 누적되어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훈련비를 합당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다.